[하자보수금][공2012상,133]
[1]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에 따라 설립된 관리단이 하자담보추급권을 가지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아파트관리단이 아파트에 발생한 공용부분 하자의 보수비용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소 제기 당시 위 관리단은 아파트 공용부분에 대한 하자담보추급권을 행사할 지위에 있지 않았고, 원심에서 관리단이 구분소유자들에게서 하자담보추급권을 양수하여 소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미 하자담보추급권 행사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1]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3. 7. 18. 법률 제6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9조 에 의한 하자보수를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 즉 하자담보추급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합건물의 수분양자 내지는 현재의 구분소유자에게 귀속하는 것이므로, 구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 에 따라 건물과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관리단은 구분소유자들에게서 그 권리를 양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담보추급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
[2] 아파트관리단이 아파트에 발생한 공용부분 하자의 보수비용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소 제기 당시 위 관리단은 아파트 공용부분에 대한 하자담보추급권을 행사할 지위에 있지 않았고, 원심에서 관리단이 구분소유자들에게서 하자담보추급권을 양수한 후 이를 기초로 한 소변경신청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그때는 이미 아파트가 구분소유자들에게 인도된 때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이므로, 하자담보추급권 행사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1]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다37461 판결 (공2005상, 84)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9539 판결
전주평화주공5단지아파트관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하영)
대한주택공사의 소송수계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인 담당변호사 정홍식 외 1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3. 7. 18. 법률 제6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9조 에 의한 하자보수를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 즉 하자담보추급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합건물의 수분양자 내지는 현재의 구분소유자에게 귀속하는 것이므로 (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다37461 판결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9539 판결 등 참조), 구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 에 따라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관리단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그 권리를 양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담보추급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직전에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와 관련한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다면서 ‘소송주체는 공용부분의 하자에 대해서는 주민의 위임을 받아 입주자대표회의가 되고, 전유부분의 하자는 구분소유자 즉, 아파트 소유자가 됩니다.’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이 사건 아파트의 각 세대에 고지하여 구분소유자들은 ‘전유부분’에 한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였고, 이에 대한 구분소유자들의 동의를 구한 바 있으나, 구분소유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원고에게 공용부분의 하자와 관련한 권리행사를 위임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에 대한 하자담보추급권을 행사할 지위에 있지 않았고, 원고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담보추급권을 양수한 후 이를 기초로 한 소변경신청서를 제출한 2009. 5. 13. 무렵은 이 사건 아파트가 구분소유자들에게 인도된 때부터 10년이 지났음이 역수상 명백하여 위 하자담보추급권 행사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하자에 대한 하자담보추급권의 귀속주체, 관리단이 하자담보추급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나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