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9.03 2014고단110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8. 19:14경 여수시 C 앞 도로부터 여수시 둔덕동에 있는 성심병원을 경유하여 여수시 C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없이 D 비버(Beaver) 124씨씨(cc) 원동기장지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D 오토바이 배기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점, 오토바이에 대하여 사용폐지를 시킨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