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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3.22 2018가단11711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당초 원고는 2012. 11.경 피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8,862,000원, 월 임대료 106,340원, 임대차기간 2012. 11. 1.부터 2014. 10. 31.까지로 하되, 임차인이 임대료를 3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또는 표준계약서상 자신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약정하여 임대하여 주었고, 피고는 이에 따라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받아 점유사용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7. 4.부터 2018. 3.까지 합계 1,219,530원의 임대료 및 관리비를 체납하고 2016. 10. 31.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최종 종료되었음에도 계약을 갱신함이 없이 455,000원의 임대차보증금 증액분을 체납한 채 계속 점유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의무위반을 이유로 위와 같은 약정에 기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한다.

2. 인정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