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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24 2014가합111871

어음할인료

주문

1. 원고의 회생채무자 성우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은 286,173,889원임을 확정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회생채무자 성우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성우종합건설’이라 한다)는 2009. 5. 4. 고양 일산 성우 오스타 연립주택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2009. 8. 7. 천안 두정동 오스타 아파트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1차), 2010. 1. 29. 한강신도시 성우오스타 아파트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2013. 2. 18. 천안 두정동 오스타 아파트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2차)에 관하여 각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위 각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이행을 완료하였다.

나. 성우종합건설은 원고에게 위 각 하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였고, 어음금이 만기를 경과하여 결제될 경우 지연일수에 대한 어음할인료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성우종합건설의 어음결제 지연으로 인하여 2010. 8. 10.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합계 286,173,889원의 미지급 어음할인료가 발생하였다.

다. 성우종합건설에 대하여 2014. 12.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100184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피고가 성우종합건설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2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성우종합건설은 원고에게 어음할인료 286,173,88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성우종합건설에 대한 회생채권은 286,173,889원임을 확정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