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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5.29 2019구단27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쟁점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2018. 1. 31.과 2019. 1. 23. 거듭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각각 벌점 100점씩을 받은 사실 등에 기초하여, 피고가 2019. 2. 15. 원고에게 -별지(☞ 을 1)에 나오는 바와 같이- 두 종류의 운전면허(제1종 대형보통)를 일괄적으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은 관계법령에 기초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처분을 통해 얻는 일반적 공익보다 현저히 침해받는 원고의 불이익이 훨씬 과도”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무릇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이 정한 [별표 28]의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기준(이하 편의상 ‘이 사건 처분기준’이라고 한다)>은 행정기관 내부의 처리지침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기준에 따른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적법 여부는 이 사건 처분기준만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도로교통법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이 사건 처분기준의 하나로 되어 있는 ‘벌점’이란 자동차 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처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규 위반 또는 사고 야기에 대하여 그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점되는 점수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벌점의 누산에 따른 처분기준도 행정청 내의 사무처리에 관한 재량준칙일 뿐 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236 판결 등 참조). 한편 도로교통법 제93조 제2항에 의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재량행위이므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