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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5.02 2017고정3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4. 경 부산 광역시 부산진구 B에서 자신이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 나라에 게시한 상품권 구매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해피 머니 상품권( 핀번호 D) 20,000 원권 등 260,000원 상당의 상품권 핀번호를 문자로 전송해 주면 상품권 매매대금을 계좌로 송금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품권 핀번호를 전송 받더라도 이를 다른 사람에게 되팔아 그 대금으로 자신의 휴대전화요금을 납부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상품권 매매대금을 송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해피 머니 20,000원 상품권 등 260,000원 상당의 상품권 핀번호를 전송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진정서, 카카오 톡 화면 캡 쳐 자료,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