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적 반복적으로 재화를 공급한뒤 그 대가를 받아가면서 매매업을 영위한 경우 사업자에 해당함[국승]
2013중3195
계속적 반복적으로 재화를 공급한뒤 그 대가를 받아가면서 매매업을 영위한 경우 사업자에 해당함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재화를 공급한 뒤 그 대가를 받아가면서 귀금속 매매업을 영위하여 왔으므로,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거래처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받지 않는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거나 사업 규모가 영세하고 생계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014구합17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손AA
○○세무서장
2014. 5. 29.
2014. 6. 1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5.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제2기분 OOOO원,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08년 종합소득세 OOOO원, 2009년 종합소득세 OOOO원, 2010년 종합소득세 OOOO원 합계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경부터 2010.경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의 아파트 단지 등에서 고금 및 은수저 등을 매입하여, OO시 OO구 OO동 103에 있는 BB유통과 같은 동 11-3에 있는 CC귀금속(이하 통틀어이 사건 거래처'라고 한다)에 고금 및 은수저 등을 팔았다.", " 나. ○○세무서장은 2011. 12.경 이 사건 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고금과 은수저 등의 가액이 BB유통의 경우 OOOO원, CC귀금속의 경우 OOOO원인 사실(이하이 사건 매출'이라 한다)을 확인한 후, 피고에게 위 조사결과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위 조사결과를 근거로 원고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이 사건 매출을 누락하여 신고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2013. 5. 8. 원고에게 위 금액을 과세표준합계액으로 하여 아래 내역표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각 가산세 포함)를 부과 ・ 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이 사건 처분 내역표]
과세기간
거래내역(과세자료)
과세내역
BB유통
CC귀금속
계
과세표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2008년 제1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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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O
OOOO
OOOO
OOOO
2008년 제2기
OOOO
OOOO
OOOO
OOOO
OOOO
2009년 제1기
OOOO
OOOO
OOOO
OOOO
OOOO
2009년 제2기
OOOO
OOOO
OOOO
OOOO
OOOO
OOOO
2010년 제1기
OOOO
OOOO
OOOO
OOOO
OOOO
OOOO
2010년 제2기
OOOO
OOOO
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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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O
OOOO
합계
OOOO
OOOO
OOOO
OOOO
OOOO
OOOO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10. 2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지방 아파트 단지 등에 텐트를 치고 고금 및 은수저 등을 매입하고, 서울에 있는 거래처에 고금 등을 택배로 보낸 후 상품대금을 통장으로 수령하는 방식으로 장사를 하였다. 이처럼 원고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행상을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고, 거래처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상품대금을 수수하였으며, 거래 규모는 크지만 이윤이 거의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이 사건 거래처와 거래내역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 1)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규정한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소정의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고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고(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누876 판결 참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개시, 폐지 등은 법상의 등록, 신고 여부와는 관계 없이 그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된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16193 판결, 대법원 1998. 9. 18. 선고 97누2062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08년 제1기부터 2010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거래처에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재화를 공급한 뒤 그 대가를 받아가면서 귀금속 매매업을 영위하여 왔으므로,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인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원고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거래처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받지 않는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거나 사업 규모가 영세하고 생계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는 납세의무자로서 거래처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각 과세기간별로 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