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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03 2017나206497

관리비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사실의 인정 1) D, E은 2012. 11. 28. 남양주시 B 건물(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을 신축하여 16개 상가로 구분한 다음 이를 각 분양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301호, 401호, 501호, 601호 상가를 분양받아 의료기관을 운영하였다.

3) 2012. 12. 1. 이 사건 건물 관리규약이 제정되면서, 피고를 비롯한 당시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하에 D과 E을 2012. 11. 28.부터 2017. 10. 28.까지 5년간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 대표로 선임하고 그들에게 관리주체(관리용역회사)의 선정과 해지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조항이 포함되었다. 4) 원고는 2014. 12.경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을 대표한 D, E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위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5. 1. 1.부터 관리비 부과 및 수납 등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5) 원고는 피고에게 2016. 8.분부터 2016. 10.분까지 관리비를 부과하였으나, 피고는 위와 같이 부과된 관리비 중 58,201,866원을 원고에게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6, 16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관리위탁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관리주체로서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을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로부터 관리비를 징수할 권리가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납 관리비 58,201,86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관리위탁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관리비를 청구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