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2.06 2014고정16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9. 00:05경 태백시 황지동에 있는 역전자율방범대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B(40세)에게 담배를 달라고 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무릎으로 허리를 1회 걷어찬 후 피해자의 목덜미와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