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3.04.24 2012고합75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인테리어 DIY 제품을 전자상거래를 통해 판매하는 쇼핑몰 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부사장 겸 총괄이사로, 회사 법인 통장을 관리하며 자금 집행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07. 8. 20.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E가 C으로부터 물품구입을 한 후 이를 취소한 것처럼 가장하여 환불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던 회사 법인 통장에서 E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F)로 254,000원을 입금한 후 그 무렵 이를 인출하여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50,230원을 E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입금한 후 이를 인출하여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 10. 15.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매제인 G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G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이 관리하던 회사 법인 통장에서 물품 구입대금 명목으로 G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H)로 1,265,000원을 입금한 후 그 무렵 이를 인출하여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0.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98,503,995원을 위 G 명의의 농협계좌로 입금한 후 이를 인출하여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7. 10. 5.경 위 C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농협계좌(번호 I)에서 세금으로 납부할 31,311,080원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위 금원보다 많은 35,000,000원을 인출한 다음, 세금으로 사용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