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5.11.05 2015노16

관광진흥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주시 K, L 지상 다세대주택인 제에이동 및 제비동(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 한다)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C를 통하여 관광숙박업자로서 운영하는 ‘F리조트’ 숙박시설과는 별개로 일반사업자로서 단순히 개인들에게 그 지분을 매매한 것에 불과하다.

관광진흥법 규정상 ‘휴양 콘도미니엄’은 관광객이 관광숙박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미리 정하여진 조건에 맞추어 업자가 지정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음에 그치는 것인데, 이 사건 다세대주택은 이를 매수한 사람이 아무런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고, 그 소유지분에 관하여 법률상 처분권까지 보유하는 것이므로 관광진흥법 소정의 ‘휴양 콘도미니엄’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 위 법 소정의 ‘휴양 콘도미니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이 관광사업 등록이나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바가 없이 휴양 콘도미니엄을 분양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광진흥법상 ‘휴양 콘도미니엄’의 개념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휴양 콘도미니엄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위 법은 제20조 제4항에서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의 기준 및 절차를, 제5항에서 공유자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