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6. 9. 1. 선고 2015나37549호 가맹금 사건 판결에 기한...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4가소5840호로 가맹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이 2015. 10. 1.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자 원고는 이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5나37549호로 항소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2016. 9. 1.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3,043,7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제1심 판결을 변경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집행권원’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원고는 이에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집행권원에 기해 원고가 별건 부동산가압류에 대한 해방공탁으로 공탁한 공탁금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해방공탁금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C 배당절차에서 2017. 3. 22. 피고에게 이 사건 집행권원에 기한 원리금 총액 5,762,285원이 배당되었다
(위 금원은 피고의 추심권자인 기술보증기금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타채102076호에 기하여 1,961,020원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타채17567호에 기하여 3,801,265원이 각 지급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집행권원상의 원리금은 피고의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