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5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11. 15.경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기간 2001. 11. 20.부터 2003. 11. 19.까지, 보증금 500만원, 차임 월 35만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점유 사용해 왔다.
나. 원고와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을 몇 차례 갱신하다가 2010. 5. 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기간 2010. 5. 1.부터 2012. 4. 30.까지, 보증금 100만원, 차임 월 30만원(차임지급시기 매월 30일)으로 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단, 이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보증금 100만원을 실제로 지급하였는지는 불분명하다). 다.
그런데 피고는 위 계약서와 달리 2010. 5. 1.부터 원고와의 합의하에 매월 55만원씩의 차임을 지급해 오다가 2016. 3.분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2016. 8. 초순경 피고에게 2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 을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연체로 인하여 원고에 의해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6. 3.분 연체차임 5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016. 4.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550,000원의 비율에 의한 연체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외에도 1개월 치 연체차임을 추가로 청구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사실적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자신이 2010. 11. 30.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