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6. 20:10경 광주시 C 지하 2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옆방에 살고 있는 피해자 D(여, 53세)과 전기세 문제로 이야기를 하던 중 같이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고 침대에 눕혔으나, 피해자가 “이러지 마라,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며 발버둥을 치는 등 완강히 반항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어느 정도 재범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