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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도234 판결

[허위사실적시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공1993.6.1.(945),1423]

판시사항

형법 제307조 제2항 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형법 제310조 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형법 제310조 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는 형법 제307조 제1항 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한하며, 형법 제307조 제2항 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 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피 고 인

A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B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허위의 인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형법 제310조 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는 형법 제307조 제1항 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한하며,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한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인들의 행위가 형법 제307조 제2항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 는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 므로 그 적용을 배척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법성조각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최재호 김석수 최종영(주심)

심급 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1991.12.24.선고 91노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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