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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1.6.11. 선고 2018누4800 판결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

2018누4800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주식회사

경주시

대표자 사내이사 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 ○○

피고피항소인

경주세무서장

소송수행자 ○○

변론종결

2021. 4. 30.

판결선고

2021. 6. 1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8. 23. 원고에게 한 2015년 제1기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 239,220,640원의 환급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갑 제6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더구나 제1심판결 선고 이후에 나온 ①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두44749 판결, ②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43289 판결 및 ③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40914 판결은 모두 일치하여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 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실제 용도가 주거용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태현

판사 원호신

판사 이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