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5.8.15.(758),1070]
연립주택을 신축분양키로 한 조합의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 경비로서의 조합원 중 1인이 출자한 대지의 가액산정시기
연립주택의 신축 및 분양사업을 동업으로 경영할 것을 약정하고 그 약정에 따라 출자한 대지는 공동사업을 위하여 조합에 양도한 자산으로서 그 출자자의 개인재산과는 별도의 조합재산을 이루고 조합원의 합유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서의 위 대지의 가액을 산정함이 있어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호 전단 에 규정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에 준하여 위 조합체에 출자한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함이 상당하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수
청량리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에 의하면,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여 그 1호에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에 사업자가 사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매입하였던 것을 사업용으로 공한 것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2항 에 의하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에서 소외인이 원고와의 간에 연립주택의 신축 및 분양사업을 동업으로 경영할 것을 약정하고 그 약정에 따라 동인이 출자한 대지는 공동사업을 위하여 조합에 양도한 재산으로서 그 출자자의 개인재산과는 별도의 조합재산을 이루고 조합원의 합유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서의 위 대지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호 전단 에 규정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에 준하여 위 조합체에 출자한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함이 상당할 것 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주택건축 분양사업에 관한 토지분 필요경비를 출자 당시의 평가가액인 금 200,000,000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옳고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