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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 1996. 7. 5. 선고 95가합96142 판결

[부교수지위확인][미간행]

원고

김명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창국 외 4인)

피고

학교법인 성균관대학 (소송대리인 변호사 구도일 외 1인)

변론종결

1996. 5. 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1) 주위적으로 “원고가 1995. 4. 1.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성균관 대학교의 부교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는 판결, 예비적으로 “원고가 1995. 10. 1. 부터 같은 대학교의 부교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는 판결,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를 1995. 4. 1.자로 같은 대학교의 부교수로 승진 임용하라.”는 판결,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를 1995. 10. 1.자로 같은 대학교의 부교수로 승진 임용하라.”는 판결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00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11호증(각 통보서), 갑제2호증(정관), 갑제3호증(교원인사규정), 갑제12 내지 15, 18(각 논문), 갑제16, 17호증의 각 1, 2(각 논문 표지 및 내용), 갑제24, 25, 26호증(각 논문심사의뢰서), 갑제29호증의 9(심사평정표), 15(발령통보서), 을제2호증(승진심사대상자 명단송부), 을제3, 6, 10, 15호증(각 통보서), 을제4, 11호증(각 연구실적목록표), 을제5, 14호증(각 승진심사의뢰), 을제7, 16호증(각 승진심사결과보고), 을제8, 17호증(각 교원승진임용), 을제12, 13호증(각 회송), 을제20호증(심사관계자료제출), 을제21호증(대학교원인사관리지침)의 각 기재 및 증인 계승혁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1991. 3. 1. 피고 법인이 운영하는 성균관대학교에 임기 3년의 이과대학 수학과 조교수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1993. 3. 1. 재임용되었다.

(2) 피고 법인의 정관에 의하면, 위 성균관대학교의 교원은 학교의 장이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고(제43조 제3항, 제5항), 교원인사위원회는 학교의 장이 교원을 임면하고자 할 때 임면동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제52조 제1항 제1호), 교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제50조 제3항)고 규정되어 있고, 위 정관과 교육부의 ‘사립대학교원 인사관리지침’에 따라 마련된 위 대학교의 ‘교원인사규정’에 의하면, 교원의 임용은 발령과 함께 그 효력이 발생하며, 교원은 인사발령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제5조 제1항, 제2항), 조교수로 4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연구실적이 있는 자를 부교수 승진임용대상자로 하되, 그 승진임용은 연구실적에 대한 심사를 거쳐 총장이 발령하고(제15조 제1항, 제2항), 교원의 승진에 관한 연구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연구실적심사위원회를 두며(제19조), 위 위원회는 동일 전공분야의 권위 있는 교내외 교수중에서 당해 학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위촉하는 3인의 교원으로 구성하는데(제20조), 연구실적 심사대상은 본인이 제출하는 논문, 저서 또는 이에 준하는 연구업적으로서 심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승진소요기간내에 발표된 것이어야 하고(제21조), 위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당해 대학원장, 대학장이 의견서를 첨부하여 교원인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제23조)고 규정되어 있으며, 한편 위 교육부의 지침에 의하면, 승진임용을 위한 연구실적 심사평정은 각 편이 평균 ‘우’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원고는 1995. 4. 1.자 부교수 승진대상자로서, 1994. 10. 21.위 대학교에 연구실적 심사 대상논문으로 원고의 조교수 재임기간(1991. 3. 1.부터1995. 2. 27.까지) 내에 발표(출판)된 별지목록 기재 제1. 논문들을 제출하였다.

(4) 이에 위 대학교 수학과 부교수인 소외 이우영, 채영도와 서울대학교 수학과 교수인 소외 이현구가 1995. 1.경 위 대학교 연구실적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원고가 제출한 위 논문들을 심사한 결과, 위 이우영과 채영도는 1995. 1. 27.경 같은 제1. (1) 논문에 대하여는 ‘물리학회’지에 발표된 것으로서 수학논문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나머지 논문들에 대하여는 원고의 조교수 재임기간내에 투고한 것이 아니어서, 승진소요기간 내에 발표한 논문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 승진임용을 위한 연구실적 심사자료로서 부적당하다고 평가하였고, 한편 위 이현구는 1995. 2.경 같은 제1. (1) 논문에 대하여는 자신이 평가할 수 없다는 이유로 평가하지 아니하였고, 나머지 논문들에 대하여는 ‘수’내지 ‘우’로평가하였다(이하 제1차 심사라 한다.).

(5) 위 대학교의 교원인사위원회는 1995. 2. 14.경 원고에 대한 위 연구실적 심사결과 승진평정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1995. 4. 1.자 승진임용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위 대학교측은 같은 달 15.경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원고가 같은 해 3. 24.경 위 대학교의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재심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반려되었다.

(6) 원고는 다시 1995. 5. 18.경 1995. 10. 1.자 부교수 승진대상자로서 위 대학교에 연구실적심사 대상논문으로 별지목록 기재 논문들을 제출하였는데, 그중 같은 제1. 논문들은 이미 위 제1차 심사에 제출되었던 자료라는 이유로 반환되었고, 같은 제2. 논문들만이 심사대상자료로 채택되었다.

(7) 이에 위 대학교 수학과 교수인 소외 김용태, 부교수인 위 채영도가 1994. 7.경, 경북대학교 수학교육학과 교수인 소외 기우항이 같은 해 8.경 각 위 연구실적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원고의 같은 제2. 논문들을 심사한 결과 그 논문들에 대하여 위 채영도는 모두 ‘양’의, 위 김용태는 ‘미’또는 ‘양’의 불합격 평가를 하였고, 위 기우항은 ‘수’1개, ‘미’3개의 평가를 하여, 결국 각 편의 평균 심사평정이 ‘우’에 미치지 못하였다(이하 제2차 심사라 한다.).

(8) 위 대학교의 교원인사위원회는 1995. 9. 19.경 원고에 대한 위 연구실적 심사결과 승진평정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승진임용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위 대학교측은 그 무렵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원고가 같은 달 28.경 위 대학교의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재심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반려되었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부교수지위 확인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먼저, 원고가 피고 법인의 정관 및 교원인사규정과 교육부의 사립대학교원 인사관리지침 등에 규정된 승진임용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법인이 교원인사위원회에 동의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연구실적 심사결과만으로 원고에 대한 부교수승진탈락 결정을 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재심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써 피고 법인의 정관 및 교원인사규정과 교육부의 위 지침을 위반하였고, 위 인정의 제1, 2차 연구실적 심사결과도 그 심사위원들 중 일부가, 해외의 저명한 논문집과 위 대학교의 논문집에 수록된 우수한 수학논문들에 대하여, 그 발표시기를 출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온 관행과 달리 투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부적당 평가를 하거나, ‘물리학회’지에 발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수학논문이 아니라고 판단하거나, 이미 제1차 심사를 받은 논문이라는 이유로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위 대학교의 1995년도 입학시험문제중 수학문제의 출제오류를 지적한 원고에 대한 사적인 반감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불합격 평가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는 1995. 4. 1.부터 또는 적어도 같은 해 10. 1.부터 위 대학교 부교수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여, 주위적으로 1995. 4. 1.부터, 예비적으로 같은 해 10. 1.부터 원고가 위 대학교 부교수의 지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한다.

(2) 그러나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제3항 ,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3항 , 피고 법인의 정관, 교원인사규정 등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대학교의 장이 종전에 조교수로 임용한 자를 부교수로 승진 임용하는 행위는 조교수 임용행위에 기한 단순한 승진발령행위가 아니라, 직명이 부교수인 교원을 새로이 임용하는 것으로서 새로운 신분관계를 설정하는 행위이며(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누487 판결 참조), 그러한 승진임용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피임용자에게 부교수의 지위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대학교의 장에 의하여 원고가 부교수로 승진 임용되었음에 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들만으로 곧 원고가 위 대학교 부교수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니,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

나. 승진임용 이행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다시 예비적으로, 원고가 위 규정들에 정하여진 승진임용요건을 모두 갖춘 이상 피고 법인은 원고를 위 대학교의 부교수로 승진 임용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원고를 1995. 4. 1.자로(예비적으로 1995. 10. 1.자로) 위 대학교의 부교수로 승진 임용할 것을 구한다.

(2) 그러나 사립학교의 교원의 신분이 법률에 의하여 보장되어 있고, 어느 교원이 승진임용요건을 모두 갖추었다 하더라도, 그 임용권자에게 임용계약기간이 만료된 그 교원을 반드시 승진임용하거나 재임용할 의무가 있다고 볼 법적인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62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위 대학교의 장은 피고 법인의 정관 및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연구실적심사위원회의 심사평정을 통과한 승진임용대상자에 한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부교수로 승진 임용할 수 있는 것인데, 원고에 대한 연구실적심사위원회의 제1, 2차 심사결과는, 비록 그것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부당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모두 심사평정을 통과하지 못하는 것이었고, 이 때문에 교원인사위원회의 승진임용에 관한 동의를 얻을 수 없었던 이상, 원고가 위 규정들에 정하여진 승진임용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도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원고의 위 예비적 청구들도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어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마지막으로, 피고가 승진임용요건을 모두 갖춘 원고를 위 대학교의 부교수로 승진 임용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의 이행을 거부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이러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에게 원고를 위 대학교의 부교수로 승진 임용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에게 그러한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가 위 대학교 부교수의 지위에 있다거나, 피고에게 원고를 위 대학교 부교수로 승진 임용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들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준철(재판장) 김창희 오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