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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4.22 2020가단51812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4,023,182원,원고 B에게 18,878,37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12.15.부터 202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