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집28(3)민,84;공1980.11.15.(644),13221]
타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한 경우와 주주자격
타인의 승락을 얻어 그 명의를 빌려서 주식을 인수하고 그 대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그 명의 차용인만이 실질상의 주식인수인으로서 주주가 되는 것이고 단순한 명의 대여인은 주주가 될 수 없다.
재항고인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수엽
오주건설 주식회사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인들 대리인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주식을 인수함에 있어서 타인의 승락을 얻어 단순히 그 명의로 출자하여 주식대금을 납입한 경우에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여 그 대금을 납입한 명의 차용인만이 실질상의 주식인수인으로서 주주가 된다고 할 것이요 단순한 명의 대여인은 주주가 될수 없다고 할 것인 바 ( 대법원 1975.9.23. 선고 74다804 판결 , 대법원 1975.7.8. 선고 75다410 판결 각 참조), 따라서 원심이 재항고인들은 모두 상대방 회사의 주식을 실제로 인수하여 그 인수가액을 납입한 것이 아니라 신청외인이 재항고인들의 승락아래 재항고인들의 명의만을 빌려 주식을 인수하고 단독으로 출자하여 주금을 납입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와 같이 단순한 주식명의 대여자에 불과한 재항고인들은 이를 상대방 회사의 주주로는 볼 수 없고 따라서 같은 회사의 소수 주주임을 전제로 하는 재항고인들의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은 그 신청인 적격을 결여한 것으로 부적법함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여기에 주주의 지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