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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3.24 2014고단334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7. 10:20경 창원시 의창구 의창대로 39사단 입구 앞 교차로에서 B 화물차를 적신호에 직진 운행하다가 창원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에게 신호위반으로 단속되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신호위반을 하지 않았다고 착각하여 단속에 항의하면서 신분증 제시 요구에 불응하고, “씨발, 니 몇 살이고 ”라는 등 욕설하며 경사 D의 왼팔을 잡아끌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폭행을 당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