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구상금
2018나55212(본소) 부당이득금
2018나55229(반소) 구상금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20. 선고 2017가소6706378(본소), 2018가소1911325(반소) 판결
2018. 11. 16.
2018. 11. 30.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30.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9,149,4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4.부터 이 사건 반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30.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 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A과 사이에 B 차량(종전 차량번호 C, 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보험자 A, 보험기간 2014. 11. 1.부터 2015. 11. 1.까지로 하여 만 35세 이상 한정운전특약,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특약 등을 포함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무보험차 상해담보가 포함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A의 아들인 E은 2015. 8. 19. 02:05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F에 있는 G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성석사거리 방면에서 벽암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진천경찰서 소속 피고차량이 신고 처리를 위해 정차되어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원고차량 앞부분으로 피고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보험금의 지급 등
1)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차량에 타고 있던 H가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척수의 진탕 및 부종 등의 상해를 입고, 의료재단효성병원, 충북대학교부속병원, 삼성의료원, I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다.
2) 피고는 무보험차 상해담보 특약에 따라 위 치료비로 20,449,45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로부터 책임보험금으로 800,000원을 환입받았다.
3) 한편, 피고는 E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17가소302749호로 위 치료비에 대하여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7. 4. 8. "E은 피고에게 15,477,5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는 E으로부터 10,5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본소 청구원인)
E이 원고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A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상실된 상태라고 할 수 있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H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책임보험금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반소 청구원인)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차량의 운행에 관하여 A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인정되므로, 원고차량의 보험자인 원고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H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원고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피고가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 특약에 따라 H에게 기왕치료비를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한 H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 피고가 지급한 기왕치료비 20,449,450원에서 원고로부터 환입한 책임보험금 800,000원 및 E으로부터 지급받은 10,5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9,149,45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자동차의 소유자는 비록 제3자가 무단히 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었다고 하더라도, 그 운행에 있어 소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고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고, 그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는 평소의 자동차나 그 열쇠의 보관 및 관리상태,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운행이 가능하게 된 경위, 소유자와 운전자의 인적 관계, 운전자의 차량 반환의사의 유무, 무단운행 후 소유자의 사후승낙 가능성, 무단운전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유무 등 객관적이고 외형적인 여러 사정을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6139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차량을 운전한 E과 A이 모자관계에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4,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E은 18세의 고등학생으로 초등학교 무렵 부모가 이혼하여 모친인 A과 생활하고 있었던 사실, E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약 4개월 전인 2015년 4월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으며 운전면허 취득과정에서 A이 동승한 상태로 원고차량을 2-3회 운전한 적이 있는 사실, A은 원고차량을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면서 원고차량의 보조열쇠를 거주지 거실 서랍장에 넣어 두었고 자신이 관리하여 온 사실, E은 이 사건 사고 전날인 2015. 8. 18. 23:00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 터미널 인근 노상에서 같은 반 친구인 J과 집에서 가져온 소주를 반병씩 나누어 마시고 자정이 넘어 귀가하였고, 집에서 캔맥주 한 캔을 더 마신 다음 방에 있던 A에게 친구를 만나러 잠깐 나갔다가 온다고 알리고 A 몰래 거실 서랍장의 보조열쇠를 가지고 나와 원고차량을 운전한 사실, E은 음악을 들으며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동네를 돌아다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오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비록 E이 A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원고차량을 운행하였으나 위 인정과 같이 A은 원고차량의 열쇠를 무단운행이 가능하도록 허술하게 보관한 점, E이 원고차량을 운행한 시간은 1-2시간에 불과할 뿐 아니라 집으로 되돌아 오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A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당시 A의 운행자성이 인정되므로 A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하여 H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차량의 보험자인 원고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H에게 위 손해에 대하여 직접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A과 위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만 35세 이상 한정운전특약,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특약을 하였으므로 대인배상 I의 한도를 초과하여서는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A 사이에 체결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만 35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 특별약관은, 만 35세 미만의 자,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도 다만,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Ⅱ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위 특별약관 소정의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라 함은 피보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채 제3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한 경우를 말하고, 여기서 '묵시적인 의사'라 함은 명시적인 의사와 동일하게 위 약관의 적용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피보험자의 도난운전에 대한 승인 의도가 명시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경우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의 승인 의도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묵시적인 의사의 존부에 관하여는 피보험자와 도난운 전자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평소 사고 차량의 운전 및 관리 상황, 당해 도난운전이 가능하게 된 경위와 그 운행 목적, 평소 도난운전자에 대한 피보험자가 취해 온 태도 등의 제반 사정을 함께 참작하여 인정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40548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은 원고 차량을 출퇴근용으로 사용하였으며 E의 운전면허취득을 위해 2-3차례 A이 동승한 상태에서 원고차량을 운행한 것을 제외하고는 E으로 하여금 원고차량을 운행하게 한 적이 없어 보이는 점, E은 평소 사용하지 않고 보관만 해 두는 보조열쇠를 이용하여 A 몰래 원고차량을 운행하였고, 그 당시 만취상태였던 점, E은 원고차량을 A을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이 이 사건 사고 당시 E에게 원고차량의 운전에 대하여 명시적 승인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묵시적 승인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은 위 특별약관에서 정한 예외사유인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는 대인배상 Ⅱ의 손해에 대해서도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보험자대위의 가부
1) 상법 제682조 제1항에서 정한 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경우라야 하고, 보험계약에서 담보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하여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는데도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는데, 이러한 이치는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른 보험자대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그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위험을 인수한 것이 아니라 보통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만을 제한적으로 인수한 것이므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을 맺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라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 범위는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한도 내에서 보통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되어 피보험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액에 한정된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다88716 판결 참조). 그리고 자동차보험약관의 용어풀이상 무보험자동차라고 함은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Ⅱ나 공제계약이 없는 자동차,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Ⅱ나 공제계약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동차,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 그 자동차 등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교통사고를 일으킨 가해차량을 피보험자동차로 하여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Ⅱ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피해자에 대하여 예컨대 그 사고가 무면허운전 중에 일어난 사고라는 이유 등으로 면책약관을 내세워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한 관계로 당해 교통사고에 대한 가해차량 보험회사의 면책 여부가 문제로 되어 결과적으로 가해차량 보험회사의 보상책임 유무가 객관적으로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의 가해차량 역시 위 약관에서 말하는 무보험차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해자가 자신의 보험회사에 대하여 위 특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 보험정책은 물론이고,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소정의 약관해석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다6195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가 H의 치료비로 지급한 보험금이 피고의 무보험자동차 보험약관의 지급기준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범위 내에서 지급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만 35세 이상 한정운전특약,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특약 등을 이유로 면책을 주장하며 대인배상 I의 한도를 초과하는 보험금의 지급을 거부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그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H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H의 기왕치료비 상당 손해배상청권을 대위행사하는 피고에게 피고가 지급한 보험금의 범위 내에서 피고가 구하는 9,149,450원(=20,449,450원-800,000원 -10,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2018. 4. 24.부터 이 사건 반소장 송달일인 2018. 5.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황기선
판사 도정원
판사 이효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