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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04. 30. 선고 2013누49342 판결

1세대1주택 고가주택 판정시 지분의 경우에는 전체 주택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3구단8779 (2013.10.11)

제목

1세대1주택 고가주택 판정시 지분의 경우에는 전체 주택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1세대 1주택 및 고가주택 해당여부를 전체 주택을 기준으로 판단한 후에는 각자 지분에 관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만큼, 응능부담 원칙이나 헌법상 재산권 보장 및 평등권, 부부자산소득 합산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사건

2013누4934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AA

피고, 피항소인

영등포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10. 11. 선고 2013구단8779 판결

변론종결

2014. 4. 23.

판결선고

2014. 4. 30.

주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 8.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