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 04. 30. 선고 2013누49342 판결
1세대1주택 고가주택 판정시 지분의 경우에는 전체 주택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3구단8779 (2013.10.11)
제목
1세대1주택 고가주택 판정시 지분의 경우에는 전체 주택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1세대 1주택 및 고가주택 해당여부를 전체 주택을 기준으로 판단한 후에는 각자 지분에 관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만큼, 응능부담 원칙이나 헌법상 재산권 보장 및 평등권, 부부자산소득 합산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사건
2013누4934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AA
피고, 피항소인
영등포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10. 11. 선고 2013구단8779 판결
변론종결
2014. 4. 23.
판결선고
2014. 4. 30.
주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 8.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