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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30 2012노32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무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로 피해자 D의 골반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 법원의 판단 형법상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매우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지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말미암아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

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제1심은 피해자의 상처 부위에 붉은 점이 여러 개 생긴 정도에 불과한 점, 상해진단서도 발급제출되지 않은 점 등의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말미암아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발생하였다

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속단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비록 피해자가 H한의원에서 4일 가량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틀째부터 보행시 통증 호전증세가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사흘째 이후의 진료메모에는 아무런 자각증세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정도의 상처는 비교적 경미한 편이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