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는 다음과 같이 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2003. 6. 21. D 소유권보존등기 2003. 9. 9. 채권최고액 1,000만 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2012. 5. 23. F 소유권이전등기 2012. 5. 23. G 소유권이전등기 2013. 2. 27. 피보전권리 사해행위취소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 채권자 원고로 된 처분금지가처분등기 2015. 1. 9. 수원지방법원 2013가단37216 확정판결에 기한 G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나. 원고는 2015. 1.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신청을 하였고(수원지방법원은 C),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인 2015. 10. 16.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10,000,000원을, 신청채권자인 원고에게 원고에게 32,540,041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고가 조카인 E와 통정하여 허위로 만들어낸 가장채권이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한다. 2) 수원지방법원 2012가단71189 근저당권말소 소송에서 피고는 5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도록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피담보채권 중 500만 원은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 중 500만 원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가장채권인지에 대하여 본다. 을 제1부터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1년 이전부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