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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5.10.27 2015노139

강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가 사건 직후 경찰에 신고한 점,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경찰 진술이 있는데,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그 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이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반항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억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모텔 방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모텔 방문을 심하게 두드리니까 모텔 여자 사장이 올라왔다. 피고인이 모텔 사장에게 키 있냐고 물어보길래 그때서야 제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문을 열어주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모텔 업주인 I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거주하는 방 앞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거나 문을 시끄럽게 두드린 사실은 전혀 없고, 피고인의 부탁으로 제가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주라는 전화를 하였다”라며 피해자의 진술과 배치되게 진술하였다.

② I은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방문을 열어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모텔 1층 냉장고 앞에서 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모텔 밖으로 나갔다가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면서 모텔 2층으로 걸어 올라가는 모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