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0. 21. 선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143532호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0. 10. 21.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1,618,201,29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하,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라고 한다)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0. 11. 4.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0. 11. 19.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나.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13하단1565, 2013하면1565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4. 7. 10.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그런데 원고가 위 파산 및 면책절차에서 법원에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면책결정의 효력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23조는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566조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산채권은 그것이 면책신청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 제566조 단서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335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은 원고의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파산채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