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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07. 23. 선고 2013누26042 판결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4709 (2013.08.16)

제목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임

요지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 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

사건

2013누2604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AAA커머스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삼성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8. 16. 선고 2012구합34709 판결

변론종결

2014. 6. 11.

판결선고

2014. 7. 23.

주문

1. 원고가 피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1기분 OOOO원, 2010년 제1기분 OOOO원, 2010년 제2기분 OOOO원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1기분 OOOO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OOOO원 부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예비적 처분사유로 추가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덧붙이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거래의 실질은 위탁매매 또는 대리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취득한 중개수수료 부분에 관하여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어야 함에도, 거래의 실질과 다르게 거래대금 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각 매입 및 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나. 판단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정당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는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처분 당시의 자료만에 의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당초의 처분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2429 판결, 2001. 8. 24. 선고 2000두487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예비적 처분사유의 추가가 부적법하다고는 볼 수 없다.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5항 본문은,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위탁매매라 함은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것을 말하고, 대리인에 의한 매매라 함은 사용인이 아닌 자가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시 그 사업부류에 속하는 매매의 대리 또는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는 것을 말하며, 이것들은 모두 재화의 공급이 아니고 위탁자 또는 본인에 대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할 뿐이므로, 이러한 경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게 되는 것이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7누20359 판결 참조).

" 그런데 제1심 판결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고는 이 사건 거래에 관하여 매입처 및 매출처와 사이에 계약당사자로서 납품계약서 및 공급계약서까지 작성한 점, 물품대금의 지급도 매출처에서 매입처로 바로 결제된 것은 아닌 점, 당초 BBB리테일이 매출처 다변화, 거래 안정성 등의 필요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거래를 제안한 것인 점, 원고가 수수료 부분만 매출액으로 인식하여 회계처리하였으나, 거래의 특성에 따라 법률적인 거래의 실체와 달리 회계처리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원고는 이 사건 거래와 유사한 다른 B2B 거래에서 이러한 회계처리를 적용하기도 한 점 등에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거래가 원고의 책임과 계산 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3.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와 피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