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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09 2019고정132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26. 10:20경 서울 동대문구 B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여, 36세)의 휴대폰으로 ‘나 너네집알어, 찾아가고 싶지만, 아직은, 기다려 조금만’이라는 내용을 문자로 전송하는 등 2018. 11. 26.부터 2018. 12.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도달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일람표 및 피해자가 제출한 문자 내용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