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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2 2016가단5146996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는 38,951,563원과 그중 37,406,083원에 대하여 2016. 6.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