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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10 2015노7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은 피고인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8조 제2항, 제3항, 제19조 제1항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재조사촉탁, 구인장 발부, 주소보정 요구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피고인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다른 주소나 연락처 등이 기록상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그 주소로 피고인 소재를 탐지하거나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하여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24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 제6회 공판기일에 제출된 피고인에 대한 2013고단1949 사건의 증거기록 중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는 피고인의 집 전화번호(K)가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 집 전화번호로 통화를 시도하는 등 피고인이 송달받을 수 있는 장소를 찾아보려고 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이와 같이 원심이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려는 시도를 다하지 아니한 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선고기일 소환장을 송달한 것은 위법하고, 위법한 공시송달에 터 잡아 공판을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이는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