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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06. 29. 선고 2016누37562 판결

명의대여 하였으므로 사업장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기각]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2965 (2016.01.29)

전심사건번호

심사-부가-2014-0086 (2014.08.25)

제목

명의대여 하였으므로 사업장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

요지

사업장의 직원으로서 실제사업자에게 명의대여를 하였을 뿐이며, 사업장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

관련법령
사건

서울고등법원-2016-누-3756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채AA

피고

ss세무서장

원심판결

2016. 1. 29.

판결선고

2017. 6. 2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4. 3. 7. 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

세 7,324,900원의 부과처분 및 2014. 4. 1. 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3,62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7쪽 제17행 "제출되지 않은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⑦ 갑 제22호증은 갑 제17호증의 원고 명의의 cc은행 계좌에 대한 거래명세표 내역 중 일부 출금액 내역 옆에 원고가 그 용도를 임의로 가필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러한 기재만으로는 해당 출금액이 임BB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거나 사업장 운영에 소요된 비용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갑 제23, 2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아닌 임BB가 2013. 2. 1.부터 2014. 5. 31.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 원고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