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22 2018가단215675
건물명도(인도)
주문
1.피고들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72,750,000원 및 20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피고들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72,750,000원 및 2018...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