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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2.25 2013고정19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피해자 C은 2001년 혼인하여 슬하에 1남 1녀의 자녀를 둔 법적인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3. 5. 25. 22:00경 정읍시 D 자가 주방에서 피해자가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일이 피곤하여 그만 다니겠다고 하자 이에 죽어 버리겠다면서 집을 나가려는 자신을 붙잡지 않는 것에 격분하여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이를 피하여 거실로 도망가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5-6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상해부위 사진

1. 진단서, 진료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