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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05 2015재고단53

간통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10. 1.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3. 9. 21:00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 상봉터미널 부근에 있는 상호 및 호실을 알 수 없는 모텔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16. 21:00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 상봉터미널 부근에 있는 상호 및 호실을 알 수 없는 모텔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4. 9. 12:3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강서구청 부근에 있는 상호 및 호실을 알 수 없는 모텔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4. 14. 23:3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지하철 5호선 까치산역 부근에 있는 상호 및 호실을 알 수 없는 모텔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4. 22. 13:0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강서구청 부근에 있는 상호 및 호실을 알 수 없는 모텔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위 B과 각 간통하였다.

판단

1.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2012. 10. 26. 확정되었다.

2.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위 적용법조가 포함된 형법 제241조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 2014. 2. 26. 선고 2009헌바17205, 2010헌바194, 2011헌바4, 2012헌바57255411, 2013헌바139161267276342365, 2014헌바53464(병합), 2011헌가31, 2014헌가4(병합) 결정].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나 대항 법률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형법 제241조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2008. 10. 30. 합헌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