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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2 2014가단117080

임대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누나이다.

나. 원고의 남편인 소외 C은 1984. 8. 23. 경부터 대구 중구 D 대지 56.2㎡ 및 그 지상 목조 기와지붕 단층영업소 50.9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만 한다.)를 소유해 오다, 1998. 8. 23. 처인 원고에게 증여하였다.

다. 피고는 위 C이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던 당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용해 왔는데, 원고가 2014. 2. 4. 경 피고에게 13년간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하면서 임차료를 한 번도 지불하지 않았음을 지적하면서 임료 5,400만원의 지급을 요구하고, 2014. 2.부터는 임대보증금 7,000만원, 월임료 120만원으로 정할 것을 통고하자 피고는 2014. 5. 경에 이르러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2,3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유

가. 원고의 임료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1995-1996년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보증금 없이 월임료 15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임대하였는데, 피고는 2001년경부터 임료를 한 푼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2011. 3.분부터 2014. 2.분까지의 월임료 합계금 5,4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도 위 C이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한 때로부터 시작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임대차관계를 유지해왔다고 자인하므로 일응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는 월임료를 150만원으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는 처음에 70만원으로 하였다가 임차부분이 늘어나면서 100만원으로 한 적이 있고 IMF이후 70만원으로 다시 하향조정한바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원고는 2014. 10. 경 제출한 준비서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