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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11.26 2020누11709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당사자의 주장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그 판단을 보완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치거나 보완하는 내용 제2쪽 제3행의 “2018. 7. 2.” 뒤에 “전기사업법 참고로, 2020. 3. 31. 개정된 전기사업법 제7조의3은 전기사업허가를 하는 경우 관련 개발행위 등의 인허가 협의절차까지 거칠 수 있도록 하고 그 협의가 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인허가를 의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나, 이 개정규정은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 에 따라”를 추가한다.

제2쪽 제6행의 “2018. 8. 6.” 뒤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를 추가한다.

제2쪽 제7행의 “7,449㎡”를 “7,445㎡”로 고쳐 쓴다.

제2쪽 제8행의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신청”으로 고쳐 쓴다.

제2쪽 제8행 말미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피고는 2018. 8. 17. 원고에게 위 개발행위허가를 위하여 필요한 산지전용허가 관련 서류의 보완을 요청하였다. 』 제4쪽 제13행의 별지인 ‘관련 법령’에 이 판결의 별지 ‘추가된 관련 법령’을 추가한다.

제5쪽 밑에서 제4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국토계획법 제59조 제1항같은 법 제5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