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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02.01 2012누1397

유족급여등일부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가 2011. 8. 17.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장례비, 행방불명급여 일부 부지급처분과 2011. 8. 19. 원고들에 대하여 한 소지품 유실급여 부지급처분의 취소를 모두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2011. 8. 17.자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모두 인용하고, 2011. 8. 19.자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고 원고들은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 중 2011. 8. 17.자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고, 2011. 8. 19.자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2. 처분의 경위

가. F과 G은 베트남 국적으로 우리나라의 20톤 이상 어선인 H의 어선원인데, 2010. 6. 1. 위 어선이 침몰되는 사고로 행방불명되어 사망하였다.

원고

A은 망 F의 처, 원고 B와 원고 C은 망 F의 딸들이다.

원고

D은 망 G의 처, 원고 E은 망 G의 아들이다.

나. 피고는 선박소유자 단체로서 ‘구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2011. 5. 19. 법률 제106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어선원재해보험법’이라 한다.) 제9조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어선원재해보상보험급여의 결정 및 지급, 보험급여에 관한 심사청구의 심리결정 등 위 법률에 따른 보험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기관이다.

다. 피고가 선원노동단체인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과 사이에 체결한 ‘어선 외국인선원 단체협약’(2009. 6. 12.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에 의하면, 이 사건 단체협약은 20톤 이상 연근해어선에 승선하는 외국인 선원에 대한 유일한 단체협약으로서 외국인 어선원에게 적용되고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