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 2015. 1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공소사실을 일부 정정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3. 22:37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B에 있는 C매장 부근에서부터 광주시 D에 있는 E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 걸쳐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편이고, 2회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외에 1회의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벌금형 전과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