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9.05.30 2018가합5258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1,495,599원 및 그중 100,535,644원에 대하여 2018. 1.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