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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4.16 2020구합70496

자격 정지처분 취소의 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B 빌딩 8 층에서 ‘C 성형외과의원’( 이하 ’ 이 사건 의원‘ 이라 한다) 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다.

나. 원고는 2014. 1. 16.부터 2016. 5. 26.까지 사이에 D 주식회사( 이하 ’D‘ 이라고만 한다) 의 영업사원 E으로부터 전문의약품인 F( 이하 ’ 이 사건 의약품‘ 이라 한다) 48,397,30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구매금액의 30% 인 14,519,040원을 할인 받았다.

다.

원고는 2019. 4. 11. 검사로부터 ’ 위와 같이 의약품 대금을 할인 받음으로써 D이 판매 촉진 목적으로 제공한 합계 14,519,04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 는 피의사실로 의료법 위반죄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라.

피고는 2020. 2. 24. 처분의 사전 통지 절차를 거친 후 2020. 4. 20. 원고에 대하여 위 나. 항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의약품 구매대금을 할인 받아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는 이유로 구 의료법 (2016. 5. 29. 법률 제 14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66조 제 1 항 제 9호,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2018. 8. 17. 보건복지 부령 제 5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행정처분 규칙‘ 이라 한다) 제 4조 [ 별표] 행정처분기준 제 2호( 개별기준) 가. 목 16) [ 부 표 2]( 이하 ’ 이 사건 부표‘ 라 한다 )에 근거하여 6개월의 자격정지 처분(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제 2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 시효 경과 주장 구 의료법 (2016. 5. 29. 법률 제 14220호로 개정된 것) 제 66조 제 6 항에 의하면 제 1 항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하는데, 피고는 2020. 4. 20.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처분 일로부터 역 산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