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5.18 2017가단211992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14,000,000원,
나. 피고 B은 16,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이지민은 2017차전 2519 지급명령으로 확정되었고,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14,000,000원,
나. 피고 B은 16,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이지민은 2017차전 2519 지급명령으로 확정되었고,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