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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6 2018노376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

중 추징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돈은 종업원으로서 받은 급여이므로 추징의 대상이 아니다.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 원, 몰수, 추징 14,100,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추징 부분 1) 원심은, 피고인을 사실상 공동업주라고 보고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지급된 금원 중 피고인이 자신의 몫이라고 자인한 1,410만 원(2018. 2~4월분 각 180만 원, 5, 6월분 각 200만 원, 7월분 230만 원)을 추징하였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처벌받는 자가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몰수 및 추징의 대상이 되고, 위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수인이 공동으로 유사행위를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한다.

한편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

하더라도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12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35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범죄행위를 범한 주범이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경우, 이를 범죄수익 분배의 일환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하여 공범인 직원으로부터 그가 주범으로부터 수령한 급여 상당액을 추징할 수 있다.

반면에 주범이 단순히 범죄수익을 얻기 위하여 비용 지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