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7.13 2016가단4022

청구이의의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법무법인 시민은 2012. 5. 3. 원고와 피고의 촉탁에 따라 ‘원고가 2012. 1. 30. 피고에게 액면금 117,000,000원, 지급기일 2013. 1. 30.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그 어음의 소지인에게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주문 기재 공정증서,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2호증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5억 원을 제공할 투자자를 소개한다고 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피고가 소개한 투자자가 실제로 투자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는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나. 피고 주장 이 사건 공정증서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기존 차용금채무의 상환을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당연히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3. 판단 원고 주장과 같이 새로운 투자자 소개 또는 투자금 제공을 조건으로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2 ~ 4호증, 을 1, 3, 4, 6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주식회사 C’라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2001년경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자금을 상환하기로 하고도 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던 중 피고의 요청에 따라 그 상환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