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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1.15 2019고단11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6.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21. 20:15경 진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진주시 D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운전거리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