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1. 기초사실
가.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2008. 11. 25. 채권최고액 205,2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피고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은 2009. 12. 17. 채권최고액 31,2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나. 피고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2012. 7. 3. 의정부지방법원 B(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2. 7.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다. 원고는 2012. 9. 26.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4,000만 원에 임차한 소액임차인임을 이유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신청하였다. 라.
경매법원은 2014. 12. 29. 실시한 배당기일에서 남양주시에게 1순위로 440,520원을, 피고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게 2순위로 그 채권최고액 범위 내의 채권액 전액인 205,200,000원을, 피고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에게 3순위로 배당잔여액 952,153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배당기일에서 피고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배당액 중 13,047,847원에 대하여 이의를 한 후, 2014. 12. 31.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9, 10, 11호증의 1, 2, 제12호증의 각 기재, 을가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에 대한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에 대한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이 근저당권자로서 952,153원을 배당받았으나 자신이 선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