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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3.30 2016도9660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북부지방법원 합의 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공무집행 방해죄에 있어 서의 폭행이라 함은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도662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의 행위 내용, 행위 당시 경찰관들의 위치와 상황, 피고인들의 행동이 지속된 시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행위만으로는 위력의 정도를 넘는 경찰관에 대한 폭행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제 1 심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E 지구대 소속 경위 F는 ‘ 피고인들이 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 는 112 신고를 받고 다른 경찰관들과 함께 출동하였는데, 신고 내용을 파악하던 중 피고인들이 술값을 결제하고 주점 업주도 처벌을 원하지 않아 피고인들에게 귀가하도록 권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이에 응하지 않은 채 경찰관들에게 “ 못 가, 너희도 못 가 씨 발 놈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주점 밖에까지 따라 나와 시비를 걸었다.

② 경찰관 F 등이 주점 밖으로 나와 순찰차를 타고 출발하려고 하자 갑자기 피고인 A이 “ 이 경찰 나부랭이 새끼들 아, 그냥 가기는 어 딜 가냐

” 고 말하면서 순찰차의 우측 사이드 미러를 붙잡아 뒤로 접은 후 자신의 몸을 순찰차 조수석 앞 펜더 부분에 밀착시킨 채로 순찰차가 출발하지 못하게 하였다.

③ 그러자 피고인 B가 순찰차의 보닛 위에 올라가 보닛과 앞 유리 부분에 옆으로 팔베개를 하고 드러눕는 등, 피고인 A과 함께 약 15 분간 순찰차가 진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

④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