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미수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강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가 혼자 카페에 남아있는 것을 보고 침입하여 흉기인 과도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위협하여 금품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급성 스트레스반응과 공황장애라는 임상적 추정 진단을 받고 계속 치료를 받고 있는 등 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이 사건 범행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