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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2 2014가단5333642

구상금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244,277,822원과그중241,091,873원에대하여2007.10.1.부터2012.11.30.까지는연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