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1. 3. 24. 선고 80도3303 판결
[무고][공1981.5.15.(656),13852]
판시사항
무고죄에 있어서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의 정도
판결요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실하다고 확신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족한 것이고 신고자가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요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윤병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건대, 원판결이 피고인이 부산지방법원장에게 제출한 공소외인에 관한 진언서에 기재되어 있는 동 소외인의 비위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는 취지에서 판시한 제 1심 판결을 유지하였음은 정당하고 또 무고죄의 성립에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또는 징계처분을 받게할 목적으로 진실하다고 확신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족한 것이고, 신고자가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요하지 않는다고 함이 당원의 판례인 바 ( 당원 1955.3.22. 선고 4287형상65 판결 , 1961.10.26. 선고 4293형사749 판결 , 1963.7.25. 선고 63도144 판결 , 1966.11.22. 선고 66도1293 판결 , 1979.12.11. 선고 78도1896 판결 참조)기록을 정사하면 같은 취지의 원판결은 능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무고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할 수 없고 원판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등의 위법사유도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문참조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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